차조관인투이득록. 재성장이귀고. 격국미상불미. 소혐자. 축시상관사령. 관성퇴기. 일주쇠약. 전뢰을목생화이위관. 연월관인상생. 역출신환가. 지해운입반. 임술, 수불통근. 파모이상. 가연출사. 불수정궤. 지유운. 재성괴인. 경복국형.
◐ 글자얘기 ◑
이 명조는 癸水정관과 乙木정인이 투출하여 각각 건록(建祿) 子水와 卯木을 얻었고, 辛金정재는 丑 중에 지장간(支藏干)으로 귀고하여 재관인 삼기(財官印 三奇)를 갖추었으니 격국이 아름답지 않은가[此造官印透而得祿. 財星藏而歸庫. 格局未嘗不美.].
그러나 丑시의 己土상관이 멋대로 설쳐대며 癸水정관을 극하는 것이 꼴불견으로 丑월은 癸水정관의 퇴기이므로 丙火일주가 쇠약하여 전적으로 乙木정인이 신약한 丙火를 생조(生助)하고, 己土상관을 진극(眞剋)하여 癸水정관을 보호하는 것에 의지하게 된다[所嫌者. 丑時傷官肆逞. 官星退氣. 日主衰弱. 全賴乙木生火而衛官.].
연월에서 癸水와 乙木이 관인상생하므로 역시 벼슬하는 집안 출신으로서 亥水운에 학당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고, 壬戌운은 壬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절각(截脚)되므로 하고자 하는 일마다 파투나며 손해가 심했다[年月官印相生. 亦出身宦家. 至亥運入泮. 壬戌, 水不通根. 破耗異常.].
돈으로 벼슬을 샀으나 규율을 지키지 않다가 酉金운에 이르러 용신 乙木의 건록인 연지 卯木을 충거(沖去)하여 용신을 뿌리째 흔들므로 결국 나라의 형벌을 받았다[加捐出仕. 不守正軌. 至酉運, 財星壞印. 竟伏國刑.].
◑ 궁시렁궁시렁 ◐
丙火일간이 늦겨울 丑월에 나서 子水 살지(殺地)에 앉았고, 당령(當令)한 己土상관이 시상(時上)에 첩신(貼身)하여 극설교집(剋洩交集)으로 기진(氣盡)하므로 子水를 화살(化殺)하고, 己土를 탈식(奪食)하여 丙火일간을 돕는 월간 乙木정인을 용신(用神)으로 木火 양난지(陽暖地)에서 발복하는데 대운이 水金 음한지(陰寒地)로 흘러 무정하다.
甲子운에 용신 乙木이 등라계갑(藤蘿繫甲)하고, 癸亥운은 亥卯未 三合을 공목(拱木)하므로 일찍 북방운은 부모의 보살핌 아래 관인상생(官印相生)하여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서방운에 드는 壬戌운은 土剋水로 용신 乙木의 젖줄을 끊어 문제가 되고, 辛酉와 庚申운은 木의 절지(絶地)가 되어 재괴인(財壞印)으로 용신 乙木을 극하고, 특히 酉운은 卯酉沖으로 용신을 뿌리째 흔들어 매우 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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